“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 거짓신고 10대 여성 입건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 거짓신고 10대 여성 입건

입력 2013-11-05 00:00
수정 2013-11-05 09: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폭행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8월 23일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의 한 빌라에서 자신이 일하던 술집 사장 B(33)씨와 합의해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A 양의 진술 가운데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A 양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유리하다.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친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양은 경찰에서 “성관계 후 B씨가 ‘어떻게 보상해 줄까’라는 말을 해 기분이 나빴다”며 “합의금을 받아 내기 위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