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유상봉 사기행각에 청와대 직원 연루

‘함바비리’ 유상봉 사기행각에 청와대 직원 연루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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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운영권 수주 명목 금품수수…靑, 해당 직원 파면 조치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의 사기 혐의를 조사 중인 경찰이 청와대 경호실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최근 해당 직원을 파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씨가 함바 운영권 수주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청와대 경호실 직원 박모(46)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포착,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5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현장과 충청권의 화력발전소·가스저장설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유씨가 함바 운영권을 수주하기 위해 지자체 간부와 건설사 임원 등에게도 접근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박씨를 비롯해 당사자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호실은 박씨의 연루 사실을 파악하자마자 곧바로 박씨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조치했다.

박씨는 전직 대통령 경호요원이었으며 최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의 경호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실 관계자는 “아직 사법 절차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체 조사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확인돼 우선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바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유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경찰은 유씨가 복역 중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던 지난해 4∼5월 일반식당 운영자 박모(52)씨 등에게 “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챙긴 정황을 잡고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 시기에 유씨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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