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 이용 부당지시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직위 이용 부당지시 의혹’ 정헌율 익산시장 불기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5-06-04 17:21
수정 2025-06-04 17: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정헌율 익산시장. 연합뉴스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아 온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4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정 시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진술과 증거만으로는 정 시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기간 중 고지서 발송하지 마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당시 정 시장은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