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 40대 남녀 징역 8, 9년 선고

3만명분 마약 몸에 숨겨 항공기 탑승 40대 남녀 징역 8, 9년 선고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4-12-03 13:38
수정 2024-12-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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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지난 6월 태국에서 포장된 마약을 받아 신체 내밀한 곳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지난 6월 태국에서 포장된 마약을 받아 신체 내밀한 곳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김해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8년을 선고했다.


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몸에 숨겨 입국하려던 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512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인 4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태국에서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포장된 필로폰 1.1㎏을 받아 복부와 가랑이 사이에 숨긴 채 비행기에 탑승한 뒤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됐다.

재판에서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물건을 옮겨준 것일 뿐,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경비로 받은 돈으로 태국행 비행기를 직접 예약하는 등 단순히 A씨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신체의 내밀한 부분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숨긴 것도 밀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행이 국제화, 조직화하면서 국내 수입·유통되는 마약 또한 급증해 엄벌 필요성이 있고, 범행 방법, 거래량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밀반입한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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