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학대한 계모 집행유예 선고

초등생 의붓딸 학대한 계모 집행유예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5-06 11:13
수정 2024-05-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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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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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의붓딸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2월 사이 의붓딸이자 초등학생인 B양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옷걸이로 손바닥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시키고,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인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혼한 남편에 의해 B양이 거짓 진술한 것이라며 무고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양이 범행 장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행동이 사회적으로 허용된 훈육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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