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딴사람이네”… 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어? 딴사람이네”… 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부정 사용 땐 3년 이하 징역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12-25 15:41
수정 2023-12-25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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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 주민등록법 26일부터 시행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 복사·내려받기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미성년자 주류· 담배 구매 악용 잇따라
158개 신분증 위변조 계정 수사 의뢰
정부24앱서 가짜신분증 QR 판별 가능
“신분증 위변조 중대 범죄…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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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미세문자, 자외선(UV) 형광인쇄 등 10가지 위·변조 방지기술이 숨겨져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미세문자, 자외선(UV) 형광인쇄 등 10가지 위·변조 방지기술이 숨겨져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앞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를 몰래 복사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주민등록법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복사해 도용하더라도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처벌이 어려웠다. 최근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에 속아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자영업자 피해가 잇따랐다.

행안부는 소셜미디어(SNS)에서 ‘민증위조’, ‘모바일신분증 제작’ 등의 판매글을 통해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위·변조해 파는 158개 계정을 찾아내 지난 19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는 공문서 위·변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 검증앱’, 패스(PASS)앱 등 세 검증앱을 통해 앱 화면에 표시된 QR를 촬영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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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기울여 보세요”
“주민등록증 기울여 보세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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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만져 보세요”
“주민등록증 만져 보세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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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기울여 보세요”
“주민등록증 기울여 보세요”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법. 행정안전부 제공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등과 협력해 위·변조 주민등록증 식별요령과 QR 검증 방법을 자영업자들에게 교육하고, 검증앱이 익숙지 않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친숙한 앱에 검증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주민등록증에는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미세문자, 자외선(UV) 형광인쇄 등 10가지 위·변조 방지기술이 숨겨져 있다.

2020년 1월부터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돋움처리, 좌측상단 태극 문양의 빛 방향에 따른 색상 변화(금색과 녹색), 좌측하단 작은 사진의 각도에 따른 이미지·숫자 번갈아 발현 여부 등을, 2020년 이전 발급 주민등록증은 자동응답(ARS) 1382번이나 정부24앱을 이용해 가짜신분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신분증 위·변조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다른 사람의 재산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해 신분증 위·변조가 중대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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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이용절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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