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원 번다… 10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노래방 도우미 하면 한 달에 1500만원 번다… 10대 유인한 20대 여성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04 08:40
수정 2023-12-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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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10대 미성년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여종업원 구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미성년자 B양에게 “한 달에 1500만원을 벌고,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라고 유인했다. 경남에 거주하던 B양은 A씨가 보낸 택시를 타고 울산에 왔다.

또 A씨는 B양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동거남과 성관계하는 등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노래방 접객원으로 일을 시키려 했을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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