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신분 2번째 소환

경찰 ‘정자교 붕괴’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 피의자 신분 2번째 소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0-05 13:15
수정 2023-10-0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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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참고인 조사 이후 두번째 조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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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119 대원들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씨가 다쳤다. 119 대원들이 현장 수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월 5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2차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4일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피의자 조사는 지난달 이 사고 사망자 A(40·여)씨의 유족이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시작됐다.

경찰은 신 시장을 상대로 약 12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고 초기부터 거론됐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 시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은 수사 중이어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등이 나온 재해를 말한다.

이 법이 정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교량’은 연장 100m 이상일 경우가 해당한다. 정자교는 길이는 108m이다.

법적 책임은 시설을 총괄하는 자, 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에게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이번 교량 붕괴사고는 제1호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탄천 교량 정자교의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당시 이곳을 지나던 A씨가 숨지고 B(28)씨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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