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해군검찰단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군인권센터, “해군검찰단도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3-08-29 14:58
수정 2023-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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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검찰단, 해병대수사단 요청으로 법리 검토
“부대관리훈령 따라 사단장에 사고 예방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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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질치사 혐의에 대한 해군검찰단 법리검토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1사단장 업무상과질치사 혐의에 대한 해군검찰단 법리검토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수사한 해병대수사단이 해군검찰단으로부터 법리 검토와 자문을 받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따르면 해병대수사단뿐 아니라 군검찰(해군검찰단)도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는 구체적 검토·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검찰은 부대관리훈령에 따라 사단장에게 일반적인 사고 예방책임이 있고, 현장방문 지도·보고 등을 통해 입수수색이 진행 중이었던 점, 물이 불어나 위험한 현장이었던 점 등 구체적인 위험도 (사단장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가 문제가 있었다는 국방부 주장과 달리 군 수사 관계자들은 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며 “혐의 적용은 박 대령(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개인 판단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오전 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같은 날 오후 경찰로부터 사건기록을 회수했다.

군검찰은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박 전 단장을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전날 군검찰에 출석했지만 진술을 거부했고, 조사는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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