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자 비위 감추려 ‘자료 삭제’···광양시 전·현직 공무원 벌금형

상급자 비위 감추려 ‘자료 삭제’···광양시 전·현직 공무원 벌금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8-11 18:04
수정 2023-08-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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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국장 벌금 700만원, 팀장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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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상급자의 비위를 감추려고 주민자치센터 부지 자료를 삭제한 광양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조현권 판사는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광양시청 A(62) 전 국장에게 벌금 700만원, B(53) 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 국장 등은 지난 2021년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부지 선정 과정에서 관할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들은 당시 광양시장 측근의 소유 부지에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상급자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를 없애기로 공모한 혐의다. 이들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주민자치센터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해 컴퓨터에 저장·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모두 삭제하라”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상급자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며 “범행의 동기가 불량하나 수법이 매우 단순해 쉽게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가의 사법절차가 크게 방해받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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