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직원들 구하려다 참변…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폭우 속 직원들 구하려다 참변…시의원 남편 ‘의사자’ 인정

입력 2023-07-19 09:45
수정 2023-07-1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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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 남편 안준호씨
2019년 폭우에 직원들 구하려다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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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류명열 시의회 의장, 홍태용 시장, 배현주 시의원, 배 의원 부모와 자녀. 김해시 제공
왼쪽부터 류명열 시의회 의장, 홍태용 시장, 배현주 시의원, 배 의원 부모와 자녀.
김해시 제공
지난 2019년 폭우 속 직원들을 구하려다 숨진 배현주 경남 김해시의원(34·국민의힘·비례) 남편이 의사자(義死者)가 됐다.

19일 김해시는 홍태용 시장이 배 의원에게 보건복지부가 보내온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1일 ‘2023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배 의원의 남편 고 안준호(당시 28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 펌프장 공사 현장에서 당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지하 배수터널 점검을 하는 사이 내린 폭우로 통신이 끊겼다.

이들을 대피시키고자 내려간 사람이 현대건설 직원이던 안씨였다. 그날 협력업체 직원과 안씨 등 3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배 의원은 남편을 잊지 않고자 지난해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남편 이름으로 5년간 1억원 기부 약정을 했다.

한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려다 숨진 사람을 의사상자로 인정해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한다. 의사자 유족은 보상금, 의료·장제·교육 등 예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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