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때 성폭행하고 “귀여워서 그랬다” 부인한 계부, 결국 징역 10년

초등 때 성폭행하고 “귀여워서 그랬다” 부인한 계부, 결국 징역 10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23 14:06
수정 2023-06-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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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때 성폭행을 당한 의붓딸이 성인이 돼 사과를 요구하자 “귀여워서 그랬다”고 했던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을 열고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만큼 상세하고 금전 보상이 아닌 사과를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A씨는 2008년 의붓딸 B(당시 9세)씨를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경조사 결과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의 친모와 재혼해 한 집에 살면서 아내가 잠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A씨의 성폭력은 B씨의 친모가 사망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B씨는 성인이 된 뒤에야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말을 늘어놓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시작했다. A씨는 줄곧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는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의붓딸, 계부에 편지
“나는 당신을 안 죽였고, 사과 기회도 줬다”
하지만 B씨는 재판 과정에서 “15년간 지옥에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 것 같다. 나는 당신(A씨)을 살인하지 않았고, 사과할 기회도 줬다”는 내용의 편지를 재판부를 통해 A씨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의붓딸 B에겐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B씨는 엄벌을 탄원한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피고인 A씨와 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 점을 볼 때 A씨의 변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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