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女 얼굴 축구공 차듯 ‘퍽’…격투기 수련자 법정구속

40대 女 얼굴 축구공 차듯 ‘퍽’…격투기 수련자 법정구속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3-06-13 16:07
수정 2023-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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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 선고

판사봉.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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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 얼굴을 마구 때려 기절시킨 20대 격투기 수련자가 법정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실형 선고를 받은 뒤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 5분쯤 원주의 한 도로에서 길을 지나다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45·여)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B씨의 일행인 C(57)씨의 얼굴 등을 십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A씨가 넘어져 있는 B씨의 얼굴을 오른발로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시키고, 이를 말리기 위해 다가온 C씨의 복부를 차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 C씨를 10여 차례 때려 코피를 쏟게 했고, B씨의 얼굴을 축구공처럼 걷어차 기절하게 만드는 등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며 “2년 4개월 정도 격투기를 수련한 경력도 있어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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