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화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선관위 제공
A씨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합원 등 13명에게 시가 25만원 상당의 장갑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에게서 장갑을 받은 조합원들에게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A후보가 조합원 등에게 제공한 장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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