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이유 있었네…SPC 계열 사업장 86.5%서 산업안전법 위반

사고난 이유 있었네…SPC 계열 사업장 86.5%서 산업안전법 위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2-27 15:31
수정 2022-12-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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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 관계자들이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그룹 계열사 사업장의 80% 이상이 산업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것이다. SPC계열 제빵공장에선 지난 10월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고,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SPC그룹 18개 계열사의 58개 사업장을 기획 감독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기획 감독은 산업 안전 분야와 근로기준 분야로 나눠서 진행했다.

산업안전분야에선 12개 계열사 52개 사업장 중 86.5%(45개)에서 277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항은 ‘덮개 등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흡 사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했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 사례, 산업재해 발생 원인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사례 등이다.

노동부는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험기계 중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혼합기 40대, 컨베이어 1대 등 총 44대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다. 26개 사업장 대표 등은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근로기준 분야에선 15개 계열사 33개 사업장에서 총 12억여원의 체불임금과 1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10일)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산후 1년 미만 직원이 연장근로한도(주 6시간)을 초과해 일하게 한 사업장도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101건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리고 7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건에 대해선 즉시 시법처리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일부 사업장에서 복리후생이나 각종 수당을 지급할 때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항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SPC그룹 계열사와는 별도로 식품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쓰는 전국 사업장의 안전 상태도 점검해 2004개 사업장의 53.5%(1073곳)에서 총 2184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SPC 관계자는 “지적된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철저히 개선해 좋은 일터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조사 수검과 동시에 개선을 시작하여 산업안전 관련 99%, 근로감독 관련 80%에 대해 이미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들도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SPC는 지난 11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출범한 ‘안전경영위원회’를 통해 산업안전, 노동환경, 사회적 책임 분야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전사적인 안전경영 강화는 물론, 직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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