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있는데도 문서에는 ‘고아’…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착수

부모 있는데도 문서에는 ‘고아’…해외입양 인권침해 조사 착수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08 15:13
수정 2022-12-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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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해외 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34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조사 개시 대상자 34명은 1960~1990년대 해외로 입양되는 과정에서 유괴되거나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 신원이 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상 ‘정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과정에서 친생 부모가 있었는데도 유괴돼 입양을 당하거나 문서에 ‘고아’로 기록되거나 다른 사람의 신원이 기재돼 입양된 사실을 확인했다.

덴마크로 입양된 한 입양인은 입양기관에서 친생 가족 정보를 제공받았으나 DNA 정보가 불일치한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들고나서야 입양 당시 정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 신청인 중에는 유괴당한 뒤 보호기관에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 사람도 있고, 소아마비에 걸린 뒤 입양된 사람도 있다.

진실화해위는 최근 해외 진상조사기구에서 과거 우리나라에서 아동이 입양되는 과정에 중대한 인권침해와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인권침해 정황은 덴마크 입양인으로 구성된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DKRG) 회원 51명이 지난 8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입양인들이 국내 당국에 조사를 요청한 첫 사례다.

DKRG는 미국·벨기에·네덜란드·노르웨이·독일 등에 입양된 226명의 피해 사례를 추가로 제출했다. 9일 추가 피해 사례를 모아 마지막으로 진실 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DKRG는 당시 입양 관련 문서가 국가 기관에 의해 결재된 점 등을 근거로 해외 입양 과정의 불법 행위가 권위주의 정부의 묵인과 개입 아래 이뤄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실화해위가 지금까지 접수한 301건의 사례 중 일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과거 정부가 이같은 인권침해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입양은 고아입양특례법(1961년 제정)과 입양특례법(1976년 제정)에 따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이 알선했다.

DKRG는 “우리 사건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며 “한국이 조사를 통해 해외입양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한 다른 나라들에도 선도적인 사례를 제시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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