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김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5월23일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직을 맡고 있으면서 당시 논평을 내고 상대 측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당시 윤 후보가 25년간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예비후보 등록 직전 주소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옮긴 ‘가짜 계양사람’은 윤 후보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김 실장은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날인 지난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며 “윤 후보는 ‘25년’,‘계양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사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윤 후보가 주소지를 옮겼다고 명시한 21일은 사실과 달랐고, 김 실장은 당시 논평에서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고도 사실인 것처럼 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시절부터 대변인 등을 맡은 측근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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