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7 15:50
수정 2022-09-0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서울 강북구 삼각산동에 위치한 고갯마루어린이공원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복합 여가 물놀이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현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며 8월 중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7월 30일 강북구청 관계자들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사업 마무리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 의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주요 공정의 추진 현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은 총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으로, 2023년 11월부터 공사가 본격화됐다. 기존의 단순 놀이공간은 타워형 조합놀이대와 물놀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하며, 커뮤니티 가든, 휴게 데크, 순환산책로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특히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물놀이 공간 확보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꾸며지는 점이 주목된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점도 이번 사업의 특징이다. 이 의원과 강북구청은 일부 주
thumbnail - 이용균 서울시의원, ‘고갯마루어린이공원’ 사계절 복합여가 물놀이공간으로 재탄생 임박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