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훈육을 넘어 정서적 학대를 가했지만 그 유형이 심하지 않고 아이 부모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A씨가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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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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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홈페이지 캡처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전 10시 31분쯤 충북 청주시 오창읍 모 어린이집에서 3세 원생을 밀치거나 의자에 앉은 것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같은 해 5월 28일까지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른 원생을 30분 넘게 교실 구석에 세워두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문제 행동이 있는 아이들을 바로잡으려고 훈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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