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으려면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막으려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24 14:34
수정 2022-08-2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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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저지대 공사장 비상대기반 운영해야
침수 작업장 복구 뒤 전기기기 점검
절연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학교시설 공사 안전수칙 준수 당부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인근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 호우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1.6.10 서울시 동작구/연합뉴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인근 도로에서 관계자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집중 호우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준설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1.6.10 서울시 동작구/연합뉴스
‘강우량이 시간당 1㎜ 이상이면 철골작업을 중지한다.’, ‘공사현장이 침수된 뒤에는 감전 요소가 있는지 살핀 뒤 접근한다.’, ‘전기장치의 누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젖은 전자기기는 반드시 말린뒤 사용한다.’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장마철 집중호우에는 토사가 유실·붕괴될 우려가 있고 인접 강이나 하천의 수위상승으로 공사구간에 순간적으로 다량의 물이 유입될 수 있다. 지하구조물 시공 중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 유입으로 현장이 침수되기도 한다. 때문에 수변지역이나 저지대 등의 공사 현장에서는 호우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비상대기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

빗물에 취약한 현장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공사 전 미리 안전점검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침수된 작업장을 복구한 뒤에는 전기 기기에 이상이 없는 지를 우선 점검해야 감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침수된 공사현장에서는 절연 장갑·장화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손이나 발이 젖었을 때는 잘 말린뒤 전기 기기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면서 “통신·전력구 터널에서는 인접 하천의 수위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경보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마철에는 전기 기계나 기구를 취급하다 감전 재해를 당하거나 전기시설 침수로 인해 안전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감전 사망자 7명 가운데 3명(42.9%)이 6~8월 장마철에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집중호우시 비상대기반을 24시간 운영하고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근로자 대피계획과 장비·자재 보호계획 등을 사전에 마련하도록 했다. 또 개학을 앞두고 진행되는 학교 공사의 경우에도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추락이나 깔림, 매몰,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했다.

2017년부터 최근 5년간 초·중·고등학교 등의 시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46명이며 이가운데 12명이 여름 장마철인 7~8월에 사고를 당했다. 이달에도 학교 기계실 물탱크 교체공사와 지붕철거 작업 등에서 3명이 추락하거나 매몰돼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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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호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학교시설 공사가 급하게 이뤄져 사망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학교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는 장마철 안전수칙을 지키고 자체 점검을 통해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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