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기자 조사…“무리한 고발”

경찰,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기자 조사…“무리한 고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8-04 14:14
수정 2022-08-0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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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록 공개 기자 경찰 조사
“무리한 고발,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류재율 변호사와 출석하고 있다. 2022.08.04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넘긴 뒤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위해 류재율 변호사와 출석하고 있다. 2022.08.04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7시간 통화 녹음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측이 4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파일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겼다. 김 여사는 지난 1월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김 여사 관련 수사,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언론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이후 MBC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이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기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기자 측 류재율 변호사는 이날 경찰 출석 전 “(국민의힘은) 범죄 사실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때 재판부에서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은 이미 (김 여사 측이)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 파일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 기자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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