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신청 없는 정신병원 동의입원 처리는 인권침해”

“당사자 신청 없는 정신병원 동의입원 처리는 인권침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03 12:00
수정 2022-06-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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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소지 커”
국립정신병원 입원심사위에 철저한 심의 권고 
정신병원 입원시 당사자의 자발적 신청 없이 ‘동의입원’으로 처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이와 관련해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절차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스스로 구급차를 타고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는데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정신과 폐쇄병동에 동의입원 처리됐다가 보호입원으로 변경되는 등 부당하게 강제 입원하게 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정인에 대한 입원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했으며, 동의입원과 보호입원 과정에서 진정인과 보호의무자가 입원신청서에 직접 서명했으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입원은 자발적 입원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 입원으로 변경하려면 환자의 퇴원 요청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병원은 정신과 병동 입원을 거부하는 진정인에게 이미 ‘동의입원’ 항목에 표시가 된 입원신청서를 출력해 서명만 하도록 했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미리 보호입원으로 전환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진정인의 보호입원 전환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진정인의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진정인을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시킨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인신 구속을 전제로 한 치료에 해당하므로 입원 절차가 반드시 준수돼야 하며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한 동의입원 제도가 악용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의 동의입원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입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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