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에게 도피자금 1900만원 지원 2명 구속기소

이은해·조현수에게 도피자금 1900만원 지원 2명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16 15:18
수정 2022-05-16 15: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영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같은 또래 2명으로 부터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두 사람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은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해 12월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전경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