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청에서 낫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장수군청에서 낫 휘두른 60대 항소심도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3-25 15:12
수정 2022-03-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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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불만에 군청 찾아가 난동부려
군청 진입 막은 청원경찰 낫으로 위협

전북 장수군청을 찾아가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낫을 휘두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시 25분쯤 장수군청 현관에서 청원경찰을 향해 고함을 지르고 낫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 동안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이 안 된다”며 군청사 진입을 막은 청원경찰에게 낫을 치켜들고 위협했다.

A씨는 토지 보상금과 관련,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장수군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직접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주변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을 위축시켰다”며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이런 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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