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군 자원’ 이근 일행 귀국…격리 해제 후 경찰 조사

‘의용군 자원’ 이근 일행 귀국…격리 해제 후 경찰 조사

오세진 기자
입력 2022-03-16 20:12
수정 2022-03-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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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일행 2명 입국 확인
이 전 대위는 아직 입국 의사 없어
경찰 “여권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이근 전 대위 인스타그램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을 자처하며 현지로 떠난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와 함께 출국했던 일행 2명이 1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부상 등 건강상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 관계자는 “이씨와 우크라이나행에 동행한 2명이 오늘(16일) 아침에 입국했다”면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 중이고 격리해제 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외교부는 이씨가 여행금지 지역인 우크라이나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입국한 것은 행정 제재 및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부는 러시아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던 지난달 13일부터 우크라이나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여권법에 따라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 입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권 반납·무효와 같은 행정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형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전투에 참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어제 낮 12시쯤까지 이 전 대위의 안전을 우려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귀국 의사를 물은 것 이후 새로 연락을 교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아직 입국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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