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기표용지 훼손 50대 고발

지인 기표용지 훼손 50대 고발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3-08 16:38
수정 2022-03-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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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표하는 유권자들
사전투표 기표하는 유권자들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2.3.4 연합뉴스
울산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의 기표 용지를 훼손한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울산 동구 화정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지인인 60대 B씨가 기표한 용지를 찢은 혐의다. A씨는 투표 전 B씨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정하고 각각 투표했는데, 투표함에 넣기 전 B씨 용지를 본 후 화를 내며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4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에, 투표용지·투표지 등 선거관리와 관계된 서류·장비 등을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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