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경쟁자 사생활 비방 사주 혐의 경기도의원 무죄

공천 경쟁자 사생활 비방 사주 혐의 경기도의원 무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09 14:24
수정 2022-02-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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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에게 같은 당의 공천 경쟁자를 비방하라고 사주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기도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정현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도의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증거는 A씨로부터 명예훼손 행위를 사주받았다는 B씨의 진술뿐”이라며 “B씨 진술의 동기와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신빙성이 약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원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지인 B씨에게 평택지역 공천 경쟁자이던 예비후보 C씨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내용을 주변에 말하고,해당 내용을 피켓에 써서 1인 시위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로 B씨는 같은 해 4월 모 정당의 경기도당 앞에서 C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후 A씨는 공천 경쟁에서 이겨 도의원 후보로 출마해서 당선됐으며,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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