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통장 잔고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구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1-12-02 16:48 수정 2021-12-02 16:48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1/12/02/20211202500152 URL 복사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2.1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21.12.1 연합뉴스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