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안전 사다리 기준 마련한다

공사장 안전 사다리 기준 마련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1-12-02 11:40
수정 2021-12-02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불시 점검으로 현장 작업 점검
최근 4개월 사다리 작업중 사망 노동자 12명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현장에서 사다리 사고 72% 발생

이미지 확대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한 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한 건설안전도우미가 안전모 안에 털모자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건설업과 시설관리업 등에서 사다리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정부가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불시 점검을 통해 현장 작업을 점검하기로 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사다리 작업중 사망한 노동자는 지난 8월부터 4개월 동안 12명에 이른다. 연도별 사망자는 2018년 45명, 2019년 43명, 2020년 30명에 이어 올들어 9월까지 25명이다. 또 최근 3년간 사망사고를 일으킨 원인 가운데 차량, 비계(높은 곳에 설치한 공사용 임시가설물), 지붕, 인양설비에 이어 다섯번째를 차지한다. 특히 업종 특성상 사다리를 많이 사용하는 건설업과 시설관리업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74%(106명)가 발생했다.

규모별로는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건설업 사다리 사고의 72%가 발생했고,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건설업 외 업종 사다리 사고의 89%가 일어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현장에서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지, 3.5m를 초과한 높이에서 사용하지는 않는지, 평탄하고 미끄럼 없는 바닥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는지 등을 불시 점검하기로 했다.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사다리 제작기준도 내년 1월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주와 노동자는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특히 사다리 작업을 할때는 안전모를 착용한채 3.5m 이하 낮은 높이에서 사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