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9억 미군 공사 ‘짬짜미’ 7개 건설사 벌금형

439억 미군 공사 ‘짬짜미’ 7개 건설사 벌금형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10 17:23
수정 2021-11-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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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전경
미군이 발주한 공사를 사전담합해 나눠먹기식으로 따낸 국내 7개 건설사와 임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0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개 건설회사에 각각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담합을 벌인 A건설사 전 상무 김모씨와 B건설사 전 상무 유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200만원을, C건설사 전 전무 이모씨에게는 벌금 700만원, 나머지 4개 건설사 임원 4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업체는 2016년 7월 미군이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가 자격을 얻은 뒤 입찰 가격을 모의해 사전에 미리 담합한 순번에 따라 2016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23건의 공사를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수주한 공사의 공사비는 439억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주처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 B건설사의 하청업체 대표가 B건설사 대표를 상대로 사기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2~4월 보완수사를 통해 7개사가 담합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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