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소형음식점 음식쓰레기 한시 무상수거

노원, 소형음식점 음식쓰레기 한시 무상수거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1-10-01 14:15
수정 2021-10-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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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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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는 지역 내 소형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한시적으로 무상수거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면서 영업시간 단축과 매출감소 등으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소형 일반·휴게 음식점 5000여 곳이며,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제외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지속한다.

배출 방법은 음식물쓰레기를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일~금, 오후 6시~10시 기존에 사용하던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 구매한 배출 납부필증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출할 경우 수거하지 않을 있다.

구는 이런 내용을 해당 업체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홍보물을 배포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로 인한 수수료 감면액은 총 2억 8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달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구는 앞으로 재난 상황에서 음식물폐기물과 관련 원활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노원구 집합금지 등 업종 폐업 소상공인지원금 ▲서울 경제활력 자금 ▲소상공인 특별 신용보증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형 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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