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들 “문화유산 포함한 화평동 재개발 용납 못해”

인천 시민단체들 “문화유산 포함한 화평동 재개발 용납 못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06-24 14:59
수정 2021-06-24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역 노동운동 역사가 담긴 옛 교회가 재개발사업으로 사라지게 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도시산업선교회 보존협의회는 24일 오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재개발정비사업 승인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도시계획위에서 교회 철거를 결정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달 1차 도시계획위에서 하기로 한 현장 조사는 관련 보고서 하나 없이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한 것이 전부”라며 “지역 문화유산과 관련한 개발 심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교회 존치를 요구하며 지난 22일 단식에 들어간 김도진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 ‘미문의 일꾼’ 교회) 목사와 김정택 목사는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미지 확대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미문의 일꾼’교회)전경.
인천도시산업선교회(현‘미문의 일꾼’교회)전경.
앞서 인천시는 전날 오후 동구 화수화평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2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해당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이 사업은 화평동 1의 1번지 일대 18만998㎡에 지하3층 지상40층 규모의 아파트 31개 동을 지어 2986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구역에는 동일방직 ‘분뇨 투척 사건’ 당시 여성 근로자들이 몸을 피했던 인천도시산업선교회와 114년 전 세워진 화도교회가 있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보존 요구가 잇따랐다.

조합 측은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들 교회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 용지를 마련했으며, 노후한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