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판결

민주당 이원택 의원 항소심도 면소판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6-16 13:53
수정 2021-06-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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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2020.4.16 이원택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김제·부안) 국회의원. 2020.4.16 이원택 캠프 제공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면소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찰 기소 이후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됐는데 이는 과거의 선거법이 시대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피고인을 처벌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 전북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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