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횡령 혐의’ 이상직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1-04-21 20:50
수정 2021-04-2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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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딸에 포르쉐 회삿돈 리스, 안전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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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스타 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것은 역대 15번째이며,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들어 두 번째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자금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의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책임 논란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에서 횡령 혐의와 관련,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면서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호소했다. 그는 본회의장을 빠져나가면서 횡령 혐의 중 1억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들여 딸에게 포르쉐 자동차를 리스해 사용하게 한 부분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가용한 업무상 리스 차량이다. 보도 똑바로 하라”며 불쾌해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서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극심한 두려움을 가진 딸아이가 주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도 비교적 안전한 차라고 추천한 기본 구입가격 9900여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부로 리스해서 회사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해왔다”고 해 황당한 해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21-04-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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