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광주 동구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올해도 연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4-09 14:51
수정 2021-04-09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동구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내려준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을 연장한다.

동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한 재산세 감면을 의회 동의를 얻어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또는 10% 이상 임대료를 내려줬거나 인하를 약정한 상가 소유자이다.

올해는 기간이 3개월에 미치지 못해도 할인한 임대료가 3개월로 환산했을 때 10% 이상이면 감면 대상자가 되도록 요건 기준을 완화했다. 재산세 감면 한도는 최대 200만원이다.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동구 세무1과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구비해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상생과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며 “행정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30일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등과 함께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서남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감사, 당근, 수박, 복숭아 등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농축산물 실시간 타임세일, 주말세일 등 자체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 중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가 여름 휴가철 소비자 장바구나 물가 경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하나로마트 등을 비롯해 계획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상황 및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점검에 참석한 유정희 서울시의원과, 송미령 농식품부장관 및 박준식 서울서남부농협 조합장은 농축산물 수급상관 및 할인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 방안 논의를 이어갔으며, 하나로마트 고객들의 현장 여론 또한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 의원은 지역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대한 설명 이후, 산지와의 직거래를 통한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