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해당되는 운영 중단 조치 반발
수도권 학원 원장 180여명이 학원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운영 중단’ 조처를 한 것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코로나 학원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학원장 187명이 참여했으며,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모두 9억 3500만원이다. 비대위는 2차 소송인단을 모아 추가 소송을 이어 가겠다는 계획이다.
비대위는 “식당, PC방, 독서실은 그대로 영업하는데 학원만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 확산이 줄겠느냐”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성을 갖춘 행정 조치를 내려 주길 촉구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2020-1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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