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인 진료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나왔다

HIV 감염인 진료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 나왔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2-03 15:28
수정 2020-12-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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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차별 없이 진료 받을 환자 권리 보장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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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사람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인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길라잡이’가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3일 “HIV 감염인이 차별 없이 진료 받고 의료진과 환자 모두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길라잡이를 마련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7년 HIV 감염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의료차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다.

길라잡이에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돌봄 제공자, 기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8가지 권고사항이 담겼다. 우선 모든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며 환자의 건강권을 명시했다.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검사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권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진은 진료과정에서 알게된 환자의 감염 사실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진료시 환자의 인격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또 모든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표준주의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표준주의 원칙은 지난 1996년 미국의 감염관리 실무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으로 의료진이 진료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주사침에 의한 상처를 예방하며 의료폐기물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또 의료단체가 의료진에게 감염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당국은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그 현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질병청은 이같은 8가지 권고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만들어 홈페이지(www.kdca.go.kr)와 소셜 채널 등에 게재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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