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폭로한 제자 무고한 교수, 2심도 유죄

성추행 폭로한 제자 무고한 교수, 2심도 유죄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8-24 18:33
수정 2020-08-2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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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다시 기소된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정계선)는 2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씨는 제자들이 2016년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언론 등에 제보하자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이에 김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자백 등을 이유로 형의 감면 사유를 인정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피무고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피무고자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원심 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도 없으며 당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김씨를 해임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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