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훔치겠다고…60대 편의점주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들

담배 훔치겠다고…60대 편의점주 갈비뼈 부러뜨린 중학생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24 07:35
수정 2020-08-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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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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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담배와 현금을 빼앗아 가며 60대 여성인 편의점 주인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중학생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특수강도·감금·절도·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5)군에게 징역 장기2년~단기1년 6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수강도·감금·강도상해 등 혐의로 김군과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15)군과 이모(15)군에겐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여원과 담배 34갑(15만 3000원 상당)을 빼앗고, 이 과정에서 편의점 주인 A(60·여)씨를 폭행하고 창고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범행을 주도한 김군은 편의점을 미리 답사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군이 범행 당일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를 훔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야간에 고령의 여성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특수강도 범행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군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직 소년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는 점,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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