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가 ‘무고’ 고소한 여성…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김건모가 ‘무고’ 고소한 여성…경찰, 불기소 의견 송치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7-08 12:29
수정 2020-07-08 12: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건모 연합뉴스
김건모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가 무고 혐의로 고소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김씨를 고소했다.

이에 김건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경찰은 “김씨의 성폭행 혐의 수사 자료를 토대로 판단했다. 김씨가 무고라고 주장한 부분에서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김건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