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집행유예 선고

‘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집행유예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7-02 15:11
수정 2019-07-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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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 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7.2 뉴스1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게 벌금 3000만원, 조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셈이다. 안 판사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그들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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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 연합뉴스
대한항공은 이씨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항공사 필리핀 지점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선발했다. 이후 대한항공 소속의 현지 우수 직원이 본사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꾸며 일반 연수생(D-4) 비자를 발급받았다. 현행법상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외국인은 재외동포(F-4)와 결혼이민자(F-6)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경우로 제한된다.

두 사람 모두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아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바 있다. 이밖에 이씨는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으며, 조씨는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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