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아버지 구속

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아버지 구속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9-04-11 19:32
수정 2019-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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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우려 있다’며 영장 발부, 모친은 불구속

연예인 가족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의 시발점이 된 래퍼 마이크로닷(26)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11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신청된 신씨의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 신씨는 지인들에게 수억원 상당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14명이 신씨를 상대로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해 경찰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규모는 20년전 기준 원금으로 6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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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
제천경찰서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며 “신씨와 피해자들 진술이 일부 엇갈려 정확한 피해금액은 더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며 기자들에게 “죄송하다. 열심히 해결하려고 (한국에) 들어왔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경찰은 신씨 부인 김모(60)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신청했으나 검찰이 지난 10일 반려했다.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20년 전 제천에서 목장을 운영한 마이크로닷 부모가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뉴질랜드로 도주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마이크로닷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지만 신씨 부부가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출국해 기소중지 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마이크로닷은 이후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주목을 받자 인터폴에 신씨 부부의 적색수배를 신청했다. 신씨 부부는 잠적한 지 20여년 만인 지난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경찰에 검거됐다. 입국에 앞서 신씨 부부가 선임한 변호사는 지난 1월 제천경찰서를 찾아와 사기피해 신고금액과 명단을 확인하고 갔다. 신씨 부부는 8명과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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