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벤츠, 어머니 앗아가” 음주운전 강력 처벌 청원 국민 22만명이 응답했다

“만취 벤츠, 어머니 앗아가” 음주운전 강력 처벌 청원 국민 22만명이 응답했다

김학준 기자
입력 2019-04-01 22:30
수정 2019-04-02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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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로 어머니를 잃은 딸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며 제기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2만명이 넘는 누리꾼이 동의했다.

지난 2월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22만 563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갖췄다.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 12분쯤 경인고속도로 부평나들목에서 임모(35)씨가 일으킨 8중 추돌 사고로 숨진 김모(55)씨의 딸이라고 밝힌 유모(31)씨는 청원 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어머니 차량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았다”면서 “이 사고로 어머니는 가족의 아침 식사거리로 준비한 닭갈비 재료를 뒤집어쓴 채 비명 한번 지르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故)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국을 울렸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제정되었지만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만을 선고했다”며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조차 무겁다고 항소한 상황에서 더이상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할 수 없어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청원은 저의 어머니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 나아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음주운전 사고는 본인의 주의만으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음주운전 자체를 좌절시킬 무거운 형벌 체계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당시 22세)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인도를 걷다가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15m나 튕겨나가는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46일 만에 숨졌다.

임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에서 사고를 내 김씨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했다. 김씨는 해외 파견근무 중인 남편을 대신해 20년 가까이 보험사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가장 역할을 했다.

김학준 기자 kimjk@seoul.co.kr
2019-04-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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