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

‘최악 미세먼지’에 서울 실외수업 금지…“휴업 고려는 아직”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3-05 12:56
수정 2019-03-05 12: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휴업·단축수업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민감군 학생은 질병결석 인정

이미지 확대
아이들은 뛰놀고 싶다
아이들은 뛰놀고 싶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신호등이 미세먼지 매우나쁨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초미세먼지 경보로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은 모두 금지됐다. 2019.3.5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오전 1시를 기해 서울에 초미세먼지(PM 2.5)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각급 학교에 실외수업을 하지 말 것과 학사일정 조정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청은 학교휴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가 아직 휴업을 권고하지 않았다는 점과 학기 초라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관련 법령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장은 교육청에 휴업을 권고할 수 있다. 또 서울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미세먼지 경보 발령시 유치원을 비롯한 학교들은 실외수업을 단축 또는 중단하고 등하교시간 등 학사일정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시·도 교육청에 “학기 초에 미세먼지가 짙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미세먼지 대응 통합매뉴얼에 따라 학생 불편이 없도록 챙길 것”을 권고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교육청은 학교에 야외수업 자제를 지시할 수 있다.

천식·아토피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민감군임을 확인받은 학생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결석해도 질병 결석으로 인정된다.

휴업이나 단축수업은 학교장 재량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전국 학교 중 현재까지 휴업을 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 단위 학교 휴업령을 교육감 권한으로 내릴 수 있지만,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된다.

초미세먼지 경보는 초미세먼지 시간 평균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될 때 발령된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됐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역 7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시민 편의와 안전 강화 기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29일 지하철 3호선 신사역 7번 출구에 캐노피 설치공사 완료를 알리며 “무더위와 우천 시에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 출입구 표준형 캐노피 설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이 의원은 강남구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민원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및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왔다. 특히 그동안 비가 오면 우산 없이 출입이 불가능했던 7번 출구에 캐노피가 설치됨으로써 출퇴근 시간 시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치된 캐노피는 단순한 비·햇볕 차단을 넘어 기습폭우 시 갑작스러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하고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낙상 위험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 의원은 “작은 개선이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 내 불편을 하나하나 점검해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현하겠다”라며 “이번 캐노피 설치를 계기로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가 더욱 친절하고 안전하게 바뀌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이 의원은 강남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역 7번 출구 캐노피 설치 완료…시민 편의와 안전 강화 기대”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