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면허 머스탱에 결혼 생각했던 20대 연인 영영 이별

대전 무면허 머스탱에 결혼 생각했던 20대 연인 영영 이별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2-13 11:44
수정 2019-0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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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처벌 부탁한다” 국민청원

대전 무면허 무스탱
대전 무면허 무스탱 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한 모습/사진제공=대전지방경찰청
결혼을 생각하며 만났던 20대 연인이 무면허 미성년자가 운전한 머스탱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A씨(19)는 선배 명의로 장기 리스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6일 전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형사 입건됐다.

12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대전 중구 대흥동 동백사거리에서 부사동쪽 1차로를 달리다가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다시 1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인도쪽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B씨(여·28·초등학교 교사)는 응급조치를 하던 중 숨을 거뒀고, C씨(남·29·회사원)는 현재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B씨와 연인관계였던 C씨는 최근 부모에게 “결혼할 생각”이라며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몸 상태가 회복되는대로 머스탱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경위, 차량을 페이스북 등에 올려놓고 영업을 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대전 대흥동 미성년자 무면허 사망사고 강력처벌을 부탁한다’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 게시자는 “무면허 운전자가 사망사고 발생시 무기징역, 5년이상의 징역으로 알고있다”며 “제발 미성년자라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제대로 된 강력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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