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맞이하는 기쁨도 크지만 치우는 고충이 따르는 겨울이다. 눈이 오면 누가 제일 먼저 치워야 할까. 서울 용산구는 지난 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이 문제를 명쾌히 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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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가 건물 안에 거주하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소유자가 건물에서 살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이다. 별도로 합의가 미리 됐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적설량이 10cm 이하이면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야간의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그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 작업을 마쳐야 한다. 쌓인 눈이나 얼음은 이웃 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보도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는 게 좋다.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도구도 건축물 내에 비치해야 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와 한강교량은 서울시, 일반 간선도로와 마을버스 노선은 구, 내집·내점포 앞은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 작업을 실시한다. 이면도로 취약구간은 동주민센터가 작업을 맡는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눈이 많이 쌓일 때는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그간 서울시 조례를 따르다 우리 구 사정에 맞게 새롭게 조례를 공포한 만큼 주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설 작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