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에 조희대 대법관 인연 논란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상고심 변호인 사임…전관예우에 조희대 대법관 인연 논란

입력 2018-03-07 18:43
수정 2018-03-07 18: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사건 변호인에서 물러났다. 전직 대법관이 재벌의 대법원 상고심에 참여해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온데다 주심인 조희대 대법관과의 인연까지 도마에 오르자 결국 스스로 사건에서 손을 뗐다.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전했다. 이날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의 주심 대법관으로 대법원 제3부 조희대 대법관이 선정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태평양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의사를 존중해 담당 변호사 지정을 철회했다.

조희대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2014년 3월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 후임으로 대법관이 됐다.

게다가 차한성 전 대법관과 조희대 대법관은 경북 출신에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온 선·후배 사이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을 맡게 된 대법원 제3부는 조희대 대법관뿐만 아니라 김창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배속돼 있다. 조희대 대법관 외 다른 3명 중 김창석 대법관은 차한성 전 대법관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