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부장·여성 세신사 구속영장

제천 화재 참사 건물 관리부장·여성 세신사 구속영장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07 14:56
수정 2018-02-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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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재 원인 제공, 구호조치 소홀 책임 물어야”

29명이 희생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건물 관리부장과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7일 화재 참사가 난 건물의 관리부장 김모(66)씨와 세신사 안모(51·여)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건물 관리과장을 맡은 또 다른 김모(51·구속)씨가 지난해 12월 21일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들 건물관리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당시 천장에 올라가 직접 작업한 관리과장 김씨는 구속된 반면 관리부장 김씨는 업무 지시만 내리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화재의 단초가 된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희생자가 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세신사 안씨는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3층 남성 사우나의 경우 세신사·이발사 등 건물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구호에 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층에 있던 유일한 건물 관계인인 안씨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김씨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진행된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계인은 건물주 이모(53)씨 뿐이다.

검찰은 지난달 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이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화재에 무방비 상태였다고 할 정도로 건물의 소방시설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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