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담배 158만갑 국내 밀반입 15억원 시세차익 챙긴 일당 적발

수출 담배 158만갑 국내 밀반입 15억원 시세차익 챙긴 일당 적발

입력 2017-12-01 22:54
수정 2017-12-02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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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갑(약 65억원 상당)을 몰래 들여와 거액의 시세 차익을 챙긴 담배 밀수입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1일 주범 A(40)씨와 운반·판매책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보세창고 보세사를 불구속 입건하고 동남아와 중국에서 A씨 일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B씨와 C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6월 27일부터 석 달 동안 동남아에 수출된 국산 면세담배 158만갑을 일반 화물로 위장해 들여와 판매해 15억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통해 베트남, 태국에서 국산 면세담배를 구매한 뒤 중국으로 보내면 C씨가 1박스에 270보루씩 포장해 인천항으로 보냈다. A씨 조직은 밀수담배를 정상화물과 섞어 들여온 뒤 보세창고에서 미리 준비해 둔 인형과 모기장으로 바꿔치기했다. A씨는 담배를 갑당 1800∼2350원에 B씨로부터 구매해 국내 도매상에 2800∼3000원에 팔았다. 밀반입 담배는 부산국제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등에서 3000∼3200원에 팔렸다.

부산본부세관은 A씨 등이 창고에 보관 중인 담배 25만갑을 압수했다. 세관 측은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 수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입 담배의 60%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관은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담배일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7-12-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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