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119’, 성심병원 갑질 제보 내용 전달하고 강력조치 요구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 수당을 축소 지급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고, 임산부도 야간근무를 시키는 등 직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성심병원 홈페이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전경
성심병원 홈페이지
성심병원 홈페이지
직장갑질 119가 제보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성심병원의 갑질은 일송재단 가족이 운영하는 6개 병원(한강·강남·춘천·한림대·동탄·강동)에서 모두 나타났다. 성심병원은 임산부 야간·휴일근로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임산부에 대해서도 야간근무를 시켰으며, 육아휴직 복귀 후 타 부서로 배치전환해 업무상 불이익을 가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자시스템을 통해 휴가 신청이 이뤄지지만, 휴가 신청 사유 가운데 ‘생리휴가‘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유치 강요한 성심병원
직장갑질 119가 제보받은 내용 가운데 성심병원이 캠페인을 가장해 환자 유치 강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사내에 게시된 캠페인 포스터.

임산부 야간근로 강요하는 성심병원
직장갑질 119 내 단체 대화방에서 한 간호사가 임신 중임에도 야간근무를 했던 경험을 털어놓고 있다.

성심병원 임산부 야간근로 실태
직장갑질 119가 입수한 성심병원의 임산부 야간근무 입증 자료. 근무표 상의 ‘N’은 나이트 근무(야간근무)를 의미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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